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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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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안내

이면도로란
일명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제2호 하목의 소로1류(폭 10m이상 12m미만 도로), 소로2류(폭8m이상 10m미만 도로),소로3류(폭 8m 미만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 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이면도로는 마을주민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 된지 오래이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함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시행근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도로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거주자우선주차 소개

거주자우선 주차제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상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수요관리상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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