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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3개월분 선납 시 이용가능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년중 수시 접수
신청서류(1년 1회 제출)
배정신청서, 신분증, 차량등록증사본(공통사항)
이 표는 신청대상이 구분으로, 신청서류, 비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련 서류
본인 명의의 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가족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임을 입증)
렌트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렌트계약서 사본
회사명의의 렌트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회사명의의 렌트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재직증명서 사본(대표인 경우 생략가능)
리스차량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리스계약서 사본
회사명의의 렌트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재직증명서 사본(대표인 경우 생략가능)
배정자 관련 서류
거주자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변동 내역 포함)
사업자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자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재직증명서 사본
신청자격
배정(신청)일 현재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및 재직자
배정제외대상
가. 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나. 동일 주소지(신청인)의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 이상에 중복 배정하지 않음.
※ 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공단이 배정 취소 등 임의 처리하며 동일 주소지(신청인)로 2차량 이상 신청하면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우선배정에서 제외함.
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자동차
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
마. 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
바.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사. 우선배정 제외 대상자라도 배정 후 여유분 발생 시 ‘가’와 ‘나’ 목의 경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단, 민원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아. 전수조사 및 서류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불이행하여 서류가 최신화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정자인 경우(배정제외)
배정(지정) 원칙
가.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 혹은 구간제(구간 공동 이용제)로 배정하며 이용기간은 12개월 단위로 함. 주차요금은 이용기간 요금을 선납해야 함.
(매 분기(3개월) 단위 선납 원칙)
나. 주차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 (또는 대기자)에게 배정함.
※ 주차요금 납부기한 위반 시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됨.
다.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부부포함)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 차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면 거주자로 간주함.(단,주민등록 표 등본으로 입증 시에 한함)
라.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로 거주지 동에 신청하면 재 직 증명서 등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마. 개인운송사업자 자동차(개인택시, 2.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가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
바.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순으로 배정 중지하 거나 취소함.
사. 배정된 주차구획은 변경할 수 없으나, 배정자간 상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같은 구간에 한하여 맞변경 가능함.
아.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환불신청 기준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함.
자. 배정은 1가구 1차량(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함.
차.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율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 7월 9일이 시행일이면, 7월 8일 할인적용/7월 9일 할인 미적용)
카. 할인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함.(소급적용 없음)
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주차장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신청 및 배정자는 공유사업인 “모두의 주차장”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차장 사용 조건
가.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 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우리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다.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견인) 대상이 됨.
라.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마.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바. 용산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불법적치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 을 유지해야 함.
아. 기존 이용자도 차기 배정 시 탈락될 수 있음(영구배정, 자동배정 아님)
자.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주차구획 사용 취소 조치 항목
->배정 취소 요건(우리공단 직권 취소 또는 영구제외)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나.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가족포함)
다.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 이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마.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 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
바. 배정자가 사망한 경우
사.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주차구획 조치
취소된 해당 주차구획의 대기자 우선순위에 의해 배정함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의전화 :
거주자우선주차
02-749-5305
견인보관소
02-707-3173, 3175
공영주차장
02-749-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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