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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Home 거주자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

이용안내

배정기준

기본 배정자의 연장기준
기배정받은 자가 사용분기 전월 주차요금 납부기간내 주차요금 납부(선납)시 신청서 제출없이 재배정
배정우선순위 산정기준
위 배정 후 남는 주차구획은 수시접수한 신청자 중 배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배정
각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시 1순위 장애, 2순위 전입일, 3순위 차량배기량순으로 배정
1순위 2순위의 신청차량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 소유 차량이어야 함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됨.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용산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함.
기존 이용자도 정보변경(주소, 차량, 할인 등) 시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 양식(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변경 시 공단이 위 양식 제출을 요구하면 고객은 적극 협조해야 함.

용산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용산구 거주자우선 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배점 항목 점수 입증서류(확인방법)
거주자 ① 거주자 거주기간(관내 최종 전입일 기준) 점수
거주기간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7년
미만
7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3 5 7 10 15
15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관내 최종 전입일)
② 거리 점수(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
거리 10m
미만
10m
~50m
미만
50m
~150m
미만
150m
이상
점수 10 6 3 1
10
이하
공단 관리
프로그램 적용
비 거주자 ① 거리 점수(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
거리 10m
미만
10m
~50m
미만
50m
~150m
미만
150m
이상
점수 10 6 3 1
10
이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공단관리
프로그램
차종별
(공통)
①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8 자동차등록증
특별가점
(공통)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1∼4급(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10 증명서 등
입증자료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5급 이하(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
우대가점
(공통)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1등급 자동차
(환경부 배출가스 조회내역 제출)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2 환경부 배출가스
조회내역 제출
[ 다둥이 행복카드 ] 소지자 자동차
(막내 나이 18세 이하 한정)
10 주민등록표등본/
다둥이카드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세대 2 주민등록등본
대기기간
대기기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4년이상
점수 1 3 5 7 10
10
이하
접수대기
신청기간
(공단관리
프로그램)
이용 및
공유에 따른
점수
공유사업참여(12개월기준/최대6점)
① 주차공유 시간에 따른 가점
공유시간 15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점수 0 1 3 6
② 주차공유 시간에 따른 감점
공유시간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0시간
미만
점수 -6 -5 -3 -1
6
이하
모바일공유주차 앱
및 공단관리프로그램 기준(구간제 운영
구획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용기간에
따른 감점
① 1년 주차구획 이용 (1개월 당 0.5점 감점) -6이상

※ 비고
1. 특별 가점①,③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차량에 한함.
2.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
3.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배정(신청)일 현재 신청한 행정동(洞)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및 재직자가 우선 배정될 수 있음 5. 구획 신설을 신청하여 신설이 된 경우 신청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음(주소지나 사업장이 현저히 멀 경우는 제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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