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특별 가점①,③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차량에 한함. 2.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 3.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배정(신청)일 현재 신청한 행정동(洞)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및 재직자가 우선 배정될 수 있음 5. 구획 신설을 신청하여 신설이 된 경우 신청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음(주소지나 사업장이 현저히 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