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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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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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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시간주차권 미 발급 차량 (요금 선 결제 원칙)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 2호)
2)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4호)
4)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5호)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견인단속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 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장 법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 단속신고 (연중 24시간) ☎ 02) 749 - 53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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