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 견인 또는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